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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음주운전,교통사고 , 사고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간의 합의로 마무리를 많이 하시는 데요. 이는 보험처리시대인대물 합계 25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고서야 처리가 가능하고 가해자의 벌금 등의 처벌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그 금액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2. 대인피해가 없다면 적정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다만 가해자 부모의 태도가 맘에 안 드신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엉뚱한 협박할거면 전화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뵙도록 하지요."

3. 근데, 음주사실을 당연히 부정할테니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사실확정은 경찰의 음주측정으로만 가능합니다.일단 합의서 내용에 의거해서 경찰에 접수해서 정식으로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하시면 적정선에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4. 그리고 대물피해만 있는데 200만원은 과한 점이 있습니다.인사사고가 더해지면 가해자로써는 두 말않고 합의를 할려고 할 겁니다.

지식인질문 : 음주운전,교통사고 , 사고

교통사고로 개인 합의를 봤는데...

상대방이 술을 먹고 차를 빼다가 주차되있는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차수리비랑 렌트비는 110받았는데 합의금(200)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상대방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이왔죠.

합의금이 많다고 해서 줄려서 150달라고했는데 많다고 합의금을 받는 이유를 말해달라를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이 저도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사기죄로 벌금을 낸다고하네요..어이없음.

사고낸 사람은 아무런 연락이 없고,전화해도 않받네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 부모님한테 경찰에 넘긴다고 얘기할려고하는데..

합의서는 가지고있는 상태인데...음주량은 악적혀있어요...(그냥 음주운전이라고 씀)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서 효력이있나요??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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